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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샤워하던 동남아女 "누가 찍는거 같다"…고시원서 잡힌 男 정체

중앙일보

2026.03.09 19:32 2026.03.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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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육군 군무원이 동남아 국적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군무원은 경찰 도착 전 스마트폰에서 불법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뒤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군무원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육군 소속 군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의 한 고시원에서 샤워하는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 B씨(20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샤워하고 있는데, 누가 찍는 거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고시원 공용 공간에서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스마트폰에선 불법 촬영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지만,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설명하자 순순히 범행을 털어놨다고 한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사건 당일 석방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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