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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선고 부장판사, 골프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중앙일보
2026.03.09 20:15
2026.03.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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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장판사가 골프여행 경비를 대신 결제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경비를 대신 결제한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6일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골프여행에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약 350여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세 차례에 걸쳐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 약 106만원, 2025년 2월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약 117만원, 2025년 5월 중국 골프여행 항공권 약 124만원을 황 팀장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황 팀장이 면세점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골프여행비 대납 역시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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