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동업자 커피에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중앙일보
2026.03.09 20:4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 중 기초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인 메소밀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독성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같이 영위해 왔다.
이후 A씨는 11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자금 운용권이 B씨에게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음료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