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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커피에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중앙일보

2026.03.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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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 중 기초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인 메소밀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독성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같이 영위해 왔다.

이후 A씨는 11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자금 운용권이 B씨에게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음료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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