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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명 투입해 석유 불법 유통 점검…탈루 확인 시 세무조사

중앙일보

2026.03.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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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우선 10~11일 18곳을 점검한 뒤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 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 없이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 등을 찾아 무자료 유류 반입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세는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할 경우 적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모두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가짜 석유 적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활동과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 거래 구조,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이 예상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 등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49원, 경유는 1971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약 11%, 경유는 약 18% 상승한 수준이다.

심 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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