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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상정…與 “지금이 타이밍” 국힘 “설계 미흡”

중앙일보

2026.03.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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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포함한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법안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12일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를 당론으로 추인했고, 수정안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당원들은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도 개혁 수위가 낮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부 수정안 외에도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이 함께 부의됐으며, 4건의 법안 모두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상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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