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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일”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집유 구형

중앙일보

2026.03.09 22:09 2026.03.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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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컬리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49)씨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상담 치료를 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50분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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