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위를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기여가 없는 다른 상속인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촉진 대상 청년의 연령 기준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대응 현황 점검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복 범죄 및 친밀 관계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시행 준비 및 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