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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CLS, 전국택배산업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수용...“업계 최초"
중앙일보
2026.03.10 00:11
2026.03.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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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 날인 10일,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과 관계없이 업계 최초 사례다.
노동계는 쿠팡CLS의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노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대리점 기사(개인사업자) 등이 소속된 전국택배산업노조는 쿠팡CLS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쿠팡CLS가 이 요구를 즉시 수용하면서 전국택배산업노조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쿠팡CLS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택배산업노조(대리점 기사)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택배 산업은 원청→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돼 원청과 노동자 간 교섭 창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택배산업노조는 쿠팡CLS 측에 ▶노동기본권 및 조합활동 보장 ▶배송수수료 현실화 및 인상 ▶고용 안정 보장 ▶주5일 근무 포함 휴무 보장 등 8개 핵심 요구안을 교섭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쿠팡CLS의 이번 수용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동종 업계는 물론 타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수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사성 전국택배산업노조 위원장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정해진 절차대로 행사했다”며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교섭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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