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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로 선발…지역 중고교 졸업자만 지원

중앙일보

2026.03.10 01:35 2026.03.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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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전형에는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면허정지 3개월, 3차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등록금 등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을 위한 병원이나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계약 기간도 규정됐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5년 이상 7년 이하의 계약으로 근무하되 전체 근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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