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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열, 3년 전 가족법인 부동산 시세차익 '끌올'...전 소속사 '의혹 부인' [Oh!쎈 이슈]

OSEN

2026.03.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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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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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배우 류준열이 가족법인 명의의 서울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일이 3년 만에 재조명됐다. 

지난 8일 방송된 MB '스트레이트'에서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에서 연예인들의 가족 법인 1인 기획사 운영 행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전파를 탔다. 

시작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추징금 통보였다. 차은우가 군 복무 중 가족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역대 연예인 추징금 최고 액수인 200억 원대를 통보받은 상황. 그 여파로 연예계 1인 기획사 운영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진 여파다.

이와 관련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차은우에 앞서 연예인 최고 추징금 액수를 통보받았던 배우 이하늬를 비롯해 법인 명의 대출로 건물 시세차익을 거둔 배우 류준열,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활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배우 황정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덜 관심을 받았던 류준열의 사례가 뒤늦게 재조명된 것이다.

실제 류준열의 가족 법인을 통한 건물 시세차익 실현은 지난 2022년의 일로, 당시에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류준열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 땅을 58억 원에 매입해 단층 건물을 허물고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가 2022년에 150억 원에 매매해 화제를 모았던 것이다. 최초 부지 매입 당시 류준열의 가족 법인 명의로 90% 대출을 받았던 만큼, 시세 차익은 세후 40억 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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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측은 해당 법인이 류준열이 사내이사로, 류준열의 모친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가족 법인인 것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실제 투입 자금은 10억 원 수준으로 대출 비중이 컸던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시 개인보다 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점이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에 악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류준열의 소속사 측은 "강남에 건물을 지어 의류사업을 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보류하며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 류준열이 설립한 개인법인 역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사진 전시회 등 류준열의 개인 활동을 통한 수입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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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MBC 제공.


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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