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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서 난동 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부부 벌금형

중앙일보

2026.03.1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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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A씨 남편인 5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택시를 타고 온 뒤 60대 택시기사 C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우리 집이 아니다"라며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뒤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경찰관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여성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고, A씨는 관공서 주취 소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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