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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배터리’ 숨기고 판 벤츠, 112억 과징금

중앙일보

2026.03.10 08:02 2026.03.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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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2억3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전기차를 판매한 혐의다.

공정위는 벤츠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출시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 그해 6월 이들 차종의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딜러사에 배포했는데,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CATL을 선택한 이유’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표현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본사를 둔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 문제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데다, 시장 점유율도 1~2% 수준에 불과했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확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최대 기준율이 적용된 건 처음이다.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딜러사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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