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벤츠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출시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 그해 6월 이들 차종의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딜러사에 배포했는데,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CATL을 선택한 이유’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표현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본사를 둔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 문제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데다, 시장 점유율도 1~2% 수준에 불과했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확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최대 기준율이 적용된 건 처음이다.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딜러사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