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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 668억 샌 보조금…부정수급 적발 땐 8배 물린다

중앙일보

2026.03.10 08:02 2026.03.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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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씨는 지역 장인과 청년 브랜드 개발을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어머니 소유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해 사용하면서 보조금을 건물 내 커피숍과 야외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제재부가금 규모를 기존 보조금 수령액의 5배에서 8배로 확대했다.

지난해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총 66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493억원(630건)보다 약 1.4배 증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국 골프장을 빌려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가족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사업자를 모집해 허위 납품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557개 업체를 통해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형 브로커까지 적발됐다.

정부가 제재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로 높이기로 한 배경이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환수된 보조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한 환수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도 최소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환수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는 약 3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1000만원에 제재부가금(최대 8000만원)을 더한 9000만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돼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한다. 10억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도 처음으로 포함한다. 이를 위해 440명 규모의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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