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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어”…오피스텔 배달 왔다가 흉기 찔린 50대 기사

중앙일보

2026.03.10 08:29 2026.03.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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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및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30분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남성 배달기사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8주간 치료를 받았다. 당시 만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A씨의 집에 배달을 온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술과 함께 복용하면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며 “사건 당시 환각이 발생한 것 아니었나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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