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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기기 힘들다" 노모 삭발한 간병인…분노한 딸 결국

중앙일보

2026.03.10 09:40 2026.03.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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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4일 오후 2시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병 요양사인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병원에서 요양 중인 A씨의 모친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의 없이 삭발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모친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B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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