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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도 답답해하시죠"…정청래 뒤집기 의총, 정부 발칵

중앙일보

2026.03.10 13:00 2026.03.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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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보다 권한이 더 세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종일 부글부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매불쇼에 이어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추진단을 저격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정부가 입법예고→수정→재예고→민주당 당론 의결을 거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추진단장과 부단장이 재입법예고 전 국회에 보고하러 와선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때로는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고 말했다.

노혜원(왼쪽)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10일 "노 부단장이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느냐고 했다"는 김 의원 주장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노 부단장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청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 의원이 지목한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 부단장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가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에 실명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지난 재입법예고안 설명차 갔을 때 김 의원이 ‘공소청 법안 부칙 6조(검찰청 검사·직원→공소청 검사·직원 승계 조항)를 삭제해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시키고, 재심의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신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헌법상 검사제도의 기능이 공소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검사를 일괄 면직해 심사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부칙에 승계 조항을 두는 일반적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도 모두 같은 방식을 따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1일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칙 4조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과 똑같이 검찰청 검사의 승계 규정이 명시돼 있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노 부단장은 “김 의원이 냈던 공소청 법안(지난해 6월 대표 발의) 부칙에도 같은 승계 조항(4조)이 있다”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꿔 없애자는 것인데, 검찰청 검사를 무슨 기준으로 심사해서 걸러내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관해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성토를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공소청 공무원 수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비교해 중수청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해놨다”며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아 국민을 선동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의 막판 어깃장으로 발생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당(黨) 대 정(政), 그리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대충돌의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시기가 지방선거 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될 시점과 맞물린다”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폭발을 앞둔 활화산처럼 이미 수차례 열기를 내뿜었다.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없는 트집 잡아 선동"…정부, 檢개혁 이례적 강력 반박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22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718



한영익.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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