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시스템 오류의 원인과 실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오표기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 이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 수준으로, 실제 환율의 절반 가격에 엔화가 거래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엔화를 매수하면서 거래가 이뤄졌다. 토스뱅크는 사고 인지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현재 토스뱅크 내부에서는 손실 규모를 약 1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정확한 거래 규모와 오류 원인을 조사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 취소 적용 여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취소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례의 경우 가격 차이가 ‘절반 수준’이어서 동일한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 환율은 취소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 IT 시스템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