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청양군 인구가 최근 2개월 동안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매월 수백명씩 늘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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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인구 2개월 연속 감소
11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양군 인구는 2만9919명으로 1월보다 39명 줄었다. 지난 1월 28명이 감소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줄어 인구 3만명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양군 인구는 지난해 9월 2만9078명에서 12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에 인접 지역인 공주시 인구가 청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공주시에서 청양군으로 전출한 인구는 136명이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게 인구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최근 인구 감소에 대해 청양군 관계자는 “지역 유일한 대학인 청양대학 졸업생이 외지로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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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4%는 기본소득 신청 안 해
기본 소득을 받지 않은 청양군 주민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에서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약 2만4000명이다. 약 4000명은 기본소득을 신청(신청률 86%)하지 않았다.
청양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주민이 행정센터 등에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한다”며 “요양병원 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기본소득 신청을 독려하고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했지만, 직접 주민을 찾아가 신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확정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전입 이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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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27일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9개 군(郡) 지역(전남 곡성은 3월 말 시행)에서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청양군과 충북 옥천군 등 8개 군에 속한 읍 지역 거주자는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면 지역 거주자는 사용처가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청양군 대치면 주민 이성우씨는 “대치면에는 하나로마트 외에는 사실상 기본소득 사용처가 없다”며 “돈을 나눠줬지만, 쓸데가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0개 군 지역이 시범 사업 대상지다. 이 지역에선 2년간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 등으로 매월 15만~20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족 기준 매월 60만원을 받는다.
지급 예산 가운데 3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광역과 기초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이 사업에 2년간 1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양군은 이 사업에 총 1080억원이 들 것으로 본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