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협 내부 비위와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협 개혁에 나섰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던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 등이 지주나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규정에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와의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과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당정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후보 토론회 도입과 함께 금품선거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 상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법안은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며,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도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그동안 선거 비위와 중앙회 권한 집중 등으로 운영 투명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최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중앙회장 등 간부들의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요구가 더욱 커졌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