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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난 여자친구 살해·유기 20대 “채무 해결하려다…계획범행 아냐”

중앙일보

2026.03.10 22:18 2026.03.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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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1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차량을 세운 뒤 동승해 있던 여자친구 B씨(20대)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하던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져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차단돼 실제로 확보한 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교제한 지 약 한 달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외부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A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범행 장소 일대 CC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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