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종합특검 “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중앙일보

2026.03.10 22:3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다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종합특검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1호 사건’이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취지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20여 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 및 준비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다.

김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했다. 다만 출범 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수사팀 인력 구성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총 5명의 검사를 비롯한 112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