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우충원 기자]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 판단을 요청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통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용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금품을 노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양씨는 처음부터 손흥민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이후 손흥민에게 접근해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은 지난해 A매치 기간 국내에 들어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양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3억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지만, 용씨와 공모해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인 손흥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했다. 양씨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용씨 역시 재판부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