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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배우였는데..결국 노숙 위기..6천만원 월세 못 내 쫓겨났다 '강제 퇴거'

OSEN

2026.03.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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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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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할리우드의 '풍운아' 미키 루크(73)가 결국 정들었던 LA 보금자리를 잃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것.

10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LA 카운티 상급법원은 미키 루크가 임차해 거주하던 드렉셀 애비뉴 소재의 스페인식 번갈로 저택에 대해 집주인 에릭 T. 골디의 손을 들어줬다. 미키 루크가 법정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궐석 재판'으로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넘어간 상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은 미키 루크에게 "3일 이내에 체납된 임대료 5만 9,100달러(한화 약 7,800만 원)를 지불하거나 집을 비워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미키 루크는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난 1월 이삿짐 트럭을 동원해 짐을 빼는 모습이 포착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재 미키 루크는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호텔의 하룻밤 숙박료는 최소 550달러(약 72만 원)부터 시작해, "월세는 못 내면서 호텔비는 감당하느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 미키 루크의 퇴거를 막기 위해 지인이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를 목표로 하는 '고펀드미(GoFundMe)' 모금 페이지를 개설한 것. 하지만 소식을 접한 미키 루크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SNS 영상을 통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나는 그런 구걸 따위는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있지, 차라리 입에 총을 물고 방아쇠를 당기겠다"라며 거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내 인생은 단순하다. 외부에서 자선기금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특유의 '마초' 기질을 보인 것.

한때 '나인 하프 위크'로 전 세계 여심을 흔들고, '레슬러'로 화려하게 부활하며 오스카 후보까지 올랐던 미키 루크. 왕년의 슈퍼스타가 노년에 겪고 있는 쓸쓸한 '퇴거 잔혹사'에 할리우드 팬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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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이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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