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SNS 라이브로 명품 ‘짝퉁’ 28억 판매…일가족 4명 덜미

중앙일보

2026.03.11 01:2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급습한 라이브방송 현장. 사진 충남경찰청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을 28억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인 40대 B씨, A씨의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루이뷔통과 디올 등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규모는 약 2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이들의 ‘짝퉁’ 보관 창고를 급습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모조품. 사진 충남경찰청

현장에서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점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은 뒤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판매를 맡고, B씨는 배송을 담당했으며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를 다르게 설정하고 고객과의 소통은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위조 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6억원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위조 상품을 공급한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문제가 발생해도 무자료 거래라서 제품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거래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위조 상품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압수한 모조품. 사진 충남경찰청



한영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