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형소법 개정 논의 본격화…공청회서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적 인정해야”

중앙일보

2026.03.11 01:5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한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날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수청·공소청 도입 이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과정”이라며 “원칙은 보완수사 요구로 하되, 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외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송치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로 한정하고, 강제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며 보완수사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두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류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보완수사는 오류를 제도적으로 교정하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교정하는 기능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이를 다른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전체 송치 사건의 약 10%만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는데도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지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부분까지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요구 건수가 폭증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는 수준을 넘어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구분 없이 검사가 가진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한다”며 “직접 수사 개시권만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고 해서 회유나 강압 수사가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갈 예정”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상충하는 이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0여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완수사권 문제와 수사권 통제 방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