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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풀어달라”…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2026.03.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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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으로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송중호·엄철·윤원묵)는 11일 오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씨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오씨는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하며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해당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오씨만 구속됐으며,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 등 4명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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