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의사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지역 대학병원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지역 대학병원 교수 A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렸다.
A씨는 2017년 4월쯤 제주에서 열린 학회 뒤풀이 자리에서 남성 후배 의사 2명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변호인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건 당시 남편과 함께 학회에 참석했던 B씨는 법정에서 “남편은 성추행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다른 교수 부부와 의사, 간호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말리고 사과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재판부는 사건이 약 9년 전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술자리 상황과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출산 직후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술자리 자체가 매우 불편했던 자리여서 기억에 남아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일부 증인 진술과 사진 자료 사이에 모순이 있다며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