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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장학관…당시 소형카메라 3대 더 있었다

중앙일보

2026.03.11 08:58 2026.03.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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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몸에도 또 다른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를 검거할 당시 모두 4대의 소형 카메라를 회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손님은 당시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가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하고 임의제출 받았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 유무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A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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