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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12일 0시 정식 공포…재판소원·법 왜곡죄는 즉시 시행
중앙일보
2026.03.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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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와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된 사법 3법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이며 이 중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관련 법률들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근거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판결 취소를 결정할 경우 법원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불복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을 가리는 헌법심으로 운영된다.
또 법 왜곡죄 신설에 따라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 수사관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증거 인멸 및 조작, 위법한 증거 수집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사법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고심 재판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26명 체제를 갖추게 된다.
법원과 헌재는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 왜곡죄 도입에 따른 법관 지원 방안과 TF 구성 등을 논의한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하는 법관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설치하고 심판규칙을 공포하는 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비하고 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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