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 한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해 고소당한 김하수(66) 청도군수가 폭언 당시를 녹취해 폭로한 요양원장 집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청도경찰서는 주거 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요양원장 A씨에게 전화해 요양원 여직원에 대해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통화에서 "OOO이라 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군수님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을라고 말이야", "열린 입 주둥아리라고 함부로 쳐 지껄이고. 그 개 같은 X이 말이야"라는 등 폭언을 이어갔다.
A씨가 해당 통화 녹취 파일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하자, 김 군수는 보도 전날인 지난 1월 11일 A씨 집에 찾아간 것이다.
전날 경향신문이 공개한 A씨 자택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청도군 공무원 B씨와 함께 A씨 자택을 무단 침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B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군수는 B씨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군수가 폭언 관련 기사화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김 군수는 지난 1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든다고 자문을 구해 잘 아는 요양원 원장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도움을 구했던 쪽이 내 소개를 받고 요양원에 찾아갔는데, '군수가 다음에 또 되느냐'는 등 말을 들었다고 하니 제가 당시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피해자인 해당 여직원은 지난 1월 8일 김 군수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군수는 군수 재선 도전을 위해 현재 당에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