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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韓 포함한 '과잉 생산' 16곳 대상

중앙일보

2026.03.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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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6개 경제 주체를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해당 관세는 지난 1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낸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플랜B’로 마련해온 방안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발표한 301조 적용 검토 대상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조사 대상국을 발표한 기준을 ‘과잉 생산’에 뒀다고 밝혔다. 그는“이번 조사는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거나, 미활용 또는 유휴 설비 등을 통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마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 대상국엔 지난해 기준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 주요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여기엔 중국을 비롯한 사실상의 경쟁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EU 등 동맹국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정박한 지중해 해운사(MSC) 선박 위에 컨테이너들이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과잉 생산’ 외에 다른 분야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등을 추가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일본, EU 등이 미국과 맺은 기존의 무역 합의에 대해선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며 이번 조사로 인해 기존의 합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다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301조 관세를 추가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무역대표가 회견에 배석해 구체적 답변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이른바 10%의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USTR은 이를 위해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일(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구체적인 일정을 함께 제시했다. USTR은 이밖에 66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강태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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