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미국이 한중일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에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각각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미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