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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다니는 이곳에 성범죄자가…취업 제한 어긴 그들 충격

중앙일보

2026.03.11 21:30 2026.03.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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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어긴 취업자가 지난해 95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3만8852곳에서 종사자 412만690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원은 9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자 수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적발된 인원이 소속된 기관 유형을 보면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조치됐다. 기관을 직접 운영하던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이날부터 10개월 동안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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