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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금품 갈취' 구제역,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OSEN

2026.03.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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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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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과거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반성문에는 유튜브 활동에 대한 후회만 담겼을 뿐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 밖에도 구제역은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서 쯔양 측은 관련 사건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쯔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구제역은 공갈로 갈취한 금액 55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이근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는 해당 재판 1심에서도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JTBC 출처. 


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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