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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 당했다…'李대통령 파기환송' 관련

중앙일보

2026.03.11 22:32 2026.03.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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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약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사전 검토·심리·판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건을 일단 관할 경찰서로 배당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뒤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후 검토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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