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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오늘(12일) 두 번째 공판 [Oh!쎈 이슈]

OSEN

2026.03.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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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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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관련 공판이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 당시 법정에 들어선 남태현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한편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3년 3월 새벽 3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5m 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차한 차량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남태현은 직접 차량을 운전했고, 음주 측정 당시 면허 휘소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남태현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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