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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중앙일보
2026.03.11 22:48
2026.03.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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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하는 사실상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인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한 상태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토를 거쳐 다른 경찰서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은 법왜곡죄 시행 이전에 제출됐지만 이날 경찰이 배당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하는 첫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즉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다루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내용의 고발을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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