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재판에 불복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러려고 악쓰고 강행했나…양문석 ‘재판 불복’에 드러난 ‘재판소원’의 속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날 처음 시행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양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라며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며, 양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대법원 판결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로 가져가 뒤집겠다는 발상은 법조계가 우려해 온 ‘사법 질서의 파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며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한 재판소원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원상복구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상식이자 진정한 법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