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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

중앙일보

2026.03.11 23:09 2026.03.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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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법안은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목적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라 대미 투자를 집행·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산업 분야에 투자된다.

공사 산하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자격을 제한했다.

법안 처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상황 변화 속에서 속도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한국 국회의 법안 미처리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시사하자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약 한 달간 논의 끝에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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