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다.
당시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남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앞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남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7∼8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