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2년 이내 재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 측 변호인은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정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남태현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일반적인 삶과 다른 환경에서 압박 속에 살았고, 그 과정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영감, 우울 등으로 포장했다"며 "운이 좋아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멍청하고 어리석었다"며 "과거 잘못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바꾸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는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중인 상황이었으며, 이외에도 그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