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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26.03.12 00:26 2026.03.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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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유아 대상 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된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이 적용돼 딥페이크 활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 공정성과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매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하거나 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활용이 이미 금지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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