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메라를 남녀 공용화장실에 설치했다가 들통난 50대 장학관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처음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식당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카메라 안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식당에 라이터 크기의 직사각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일행 말고도 손님이 더 있었다. A씨 범행은 한 손님이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그 자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는 총 4대다. 화장실에 3대가 설치돼 있었고, 1대는 A씨가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에서 다수의 카메라가 발견했고, A씨가 붙잡힐 당시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냐는 경찰 질문에 ‘처음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동료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확인한 뒤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카메라 설치 시점과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6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A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충북 여성단체 등은 A씨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성범죄를 저지른 장학관을 즉각 파면하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도민과 교육공동체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성범죄 매뉴얼에 따른 피해자 보호 절차를 즉각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