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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퇴직금 소송 최종 패소

중앙일보

2026.03.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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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퇴직자들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속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난다.

1심과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사업이익 분배 성격이라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구조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이후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구조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 소송에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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