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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6.03.12 01:53
2026.03.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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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위증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국회 출동 시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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