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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오늘 자정부터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중앙일보

2026.03.12 03:53 2026.03.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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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4개 정유사는 내일부터 휘발유를 L당 1724원 이하로만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

12일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고시했다. 고시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말 발생한 중동 사태로 인해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해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차 최고가격은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전날(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저렴한 가격이다. 1차 가격은 향후 2주(13~26일) 동안 적용된다. 이후 2주마다 국내외 유가 상황을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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