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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달 정기주총부터 '상법 개정 반영' 의결권 적극 행사

중앙일보

2026.03.12 05:41 2026.03.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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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외경.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이달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자료를 내고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운 상법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 도입됐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 하는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해 기금운용본부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안건,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안건 등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넣는 안건은 일반주주 의견 반영 방안 등이 마련됐는지를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효성티앤씨 조현준 이사 선임엔 '반대'

한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비공개 대화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지만,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는 18일 열리는 주총에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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