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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픈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게 매달 30만원 준다

중앙일보

2026.03.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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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신체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서울거주 9~39세 청소년·청년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여 명에게 8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자기돌봄비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 필요 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포털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윤종장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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