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44명은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실무적·법리적 문제들이다.
재판기록 송부의 경우, 헌재와 법원 간에는 기록을 주고받는 전자 시스템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종이 기록을 이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재판에 대응하며 법원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헌재에는 법원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16건(오후 6시 기준) 접수됐는데,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으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재판이 취소된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처는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형사 법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관 신상정보 보호 강화,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