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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공급가, 1724원 아래로

중앙일보

2026.03.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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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 2주간 L당 1724원이 넘지 않도록 정부가 제한한다.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12일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고시를 이날 제정해 자정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가격 지정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지난달 27일) 대비 각각 10%, 16% 오른 L당 1927원, 1936원이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휘발유(보통)·경유·등유 등을 주유소에 공급할 때 받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지역별, 운영 방식별로 편차가 커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1차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전쟁 전인 지난달 넷째 주 정유사 공급 가격(세전)에 국제 석유제품 기준가인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의 최근 몇 주간 상승률을 곱한 뒤, 각종 세금을 더해 산출한 값이다. 여기에 각 주유소가 마진을 붙여 소매가를 정한다.



기름값 많이 올린 주유소, 2번 걸리면 영업정지 검토

정부는 2주마다 최고가격을 재설정하되, 필요하면 조정 주기를 바꿀 계획이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제 기준선으로 ‘휘발유 기준 L당 1800원’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양 실장은 “‘18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 등을 요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물량을 해외로 과도하게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물량을 쌓아두는 것도 금지한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5월까지 두 달간 시행 후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분기 단위로 사후 보전한다. 정부는 또 판매가 상승률 상위 30개 주유소를 공표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두 차례 공표 대상이 되면 범부처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쌀·라면·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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